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서비스 개요

개인정보영향평가(PIA Privacy Impact Assessment)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기존 정보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 및 예측,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로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해 동 사업의 시행이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영향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침해 사전예방 개인정보 보호체계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2011년 9월 30일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정보사회의 도래로 정보화 역기능의 하나인 개인정보 침해 발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률의 정비 필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 시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사전예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의 피해 예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실추 및 고객 이탈 예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관리체계 수립 필요
구축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점검 및 미흡 시 반영 필요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 운영 필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필요

법적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영향평가의 대상), 제36조(영향평가시 고려사항)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서식)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4호(시행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