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준비도평가
- 제도 소개
- 기준 및 방법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
보안투자 비율 및 인력 · 조직확충, 법규준수 등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준비 노력을 5단계로 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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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정보보호 자율규제 문화 정착 및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등급을 기업에 부여하여 이용자에게는 기업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정보보호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유도
영세·중소기업 및 비IT 기업 등의 자율적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에 의한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저변 확대, 보안 사각 지대 해소
정보보호 수준 향상, 정보보호 분야 투자 확대, 맞춤형 정보보호 정책 등을 통한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도 모델 및 체계 제시
법적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등급을 기업에 부여하여 이용자에게는 기업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정보보호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유도
영세·중소기업 및 비IT 기업 등의 자율적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에 의한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저변 확대, 보안 사각 지대 해소
정보보호 수준 향상, 정보보호 분야 투자 확대, 맞춤형 정보보호 정책 등을 통한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도 모델 및 체계 제시
평가대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기업 등은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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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도의 특징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보보호 준비도 모델 제시
공신력 있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및 인증
국내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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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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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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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평가 | 정보보호 준비도 등급 취득을 위한 평가 |
갱신평가 | 유효기간(1년) 만료일 이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
재 평가 | 등급을 받은 정보보호 준비도 범위 내에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