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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미래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을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와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내 유일의 ISMS-P 인증심사 전문기관입니다.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은 최신 전문기술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내부 심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SMS-P 인증제도 발전과 인증심사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최신기술 습득을 물론 최고의 역량을 갖추어 ISMS-P 인증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심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 대표이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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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와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내 유일의 ISMS-P 인증심사 전문기관입니다.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은 최신 전문기술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내부 심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SMS-P 인증제도 발전과 인증심사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최신기술 습득을 물론 최고의 역량을 갖추어 ISMS-P 인증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심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 대표이사 조원진